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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돈만 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

최종 수정일: 5월 20일



600억원 규모의 판돈이 오간 불법바카라 카지노사이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.


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.


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경 경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슬롯 블랙잭 등 카지노사이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·운영한 혐의를 받는다. 총책인 A씨는 수익금을 관리하고, 나머지 일당은 A씨 지시로 도박자금 환전과 광고,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.


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했으며, 회원들이 법인명의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. 또 A씨 일당은 회원들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게 했다.


이런 방식으로 5개월 간 오간 판돈은 630여억원, 총 회원 수는 820여명에 달했으며 특히 회원들이 5차례 이상 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따더라도 가져갈 수 없게 사이트를 설계하는 등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.


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5개월 간 총 4억3000만원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, 회원 중에는 최대 5억8000만원의 판돈을 건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


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한A씨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A씨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 1000여만원 상당 재산을 몰수하고, 불법 도박사이트를 폐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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